대도시 교통난은 교통혼잡비용, 물류비의 증가로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포함, 대도시지역의 자동차 보유의 급격한 증가는
지속될 전망인 만큼 효과적인 수도권(대도시)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대도시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이 27일 포스코 센터에서
개최한 ''대도시 교통대책의 기본전략과 3대 당면과제-수도권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요 발표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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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 오재학 < 교통개발연 도시교통연구실장 >
김황배 < 교통개발연 책임연구원 >
황상규 < 교통개발연 책임연구원 >
이재림 < 교통개발연 연구위원 >


[[[ 교통정책 기본전략 ]]]

<>오재학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장>

=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대도시)교통난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통량의 급증으로 평균 승용차주행속도가 20km/h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교통혼잡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95년기준 서울의 경우 약 3.1조원
(GNP대비 0.94%)에 이르고 있다.

시민의 대다수(66.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부족, 버스운행의 정시성 불량, 극심한 차내혼잡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도권의 총자동차 대수는 현재 404만대로부터 2001년까지 매일
1,139대씩 증가하여 약 653만대에 이르고 2011년에는 약 895만대수준에
이를 전망이어서 효과적인 수도권 교통대책이 추구되지 않는한 수도권의
교통난은 향후에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수도권 등의 대도시 교통난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장단기대책이 종합적으로 실효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수도권교통대책의 목표와 기본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첫째, 21세기에 대비하는 도시교통정책의 목표를 신속한 통행과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하나의 기본권, 즉 "교통기본권"으로
보장하도록 하는데 둔다.

둘째, 도시교통수요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개발을
추구한다.

셋째, 도로용량증대를 위해 도로망의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도로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중심 도시교통체계로
전환하고 불요불급한 승용차운행을 억제시킨다.

다섯째, 제반 도시교통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 교통행정체계를
효율화하고 광역화해야 할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통정책방향에 입각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수도권
(대도시) 교통대책의 장단기과제는 중장기과제와 중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중장기과제는 장기적 계획하에 추진하고 중단기과제는 우선 당면과제로서
추진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먼저,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토록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각지가 상호 신속한 교통망에
의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교통망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도시의
육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단핵중심적 국토이용구조를 완화
시키도록 한다.

둘째, 교통수요의 근본적 절감을 위해서 수도권도시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을 개별건물단위로부터 벗어나 도시생활공간과 상호조화를 이루어
자족적 생활권을 이루도록 유도한다.

특히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개발시에는 공공기관 백화점
등 교통유발이 높은 시설들을 역세권내에 집중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토록 한다.

셋째로 중점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도시교통시설로는 도심통과차량의
우회를 위한 고속도로망을 확충토록하고, 수도권도시철도망을 최대한
확충하여 21세기 수도권 대중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하여 수도권대중
교통체계를 선진화하도록 한다.

[[[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황상규<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대중교통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송
효율이 자가용 승용차보다 매우 높다는데 있다.

일례로 노면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14.5%에
불과한 반면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약 37%에 이른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교통은 정시성 상실, 접근성 불량, 차내혼잡의
심화, 갈아타기 불편 등 서비스 저하로 승객수가 대당 1일수송인원
762명(91년)에서 645명(94년)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결국 대중 교통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은
버스와 도시철도간의 "개별운영방식"에서 "통합운영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서비스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실시한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특성이 점차 연계통행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의 환승불편과 요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간의 환승편리를 위해서는 요금지불수단도 단일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내버스카드와 같은 IC 카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환승시 요금할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버스노선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다.

현재 서울시 버스노선체계는 장거리 및 굴곡노선 등의 존재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노선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운행거리와 주행속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간선.지선 분업운행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거리 간선노선에는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하고 단거리 지선노선에는
마을버스 중형버스를 운행케 한다.

끝으로 시내버스의 노선운영권을 공개입찰함으로써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 적자노선을 대상으로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도입하고
사전에 제시된 운행조건을 충족시키되 가장 적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 승용차운행의 억제 ]]]

<>김황배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차량보급의 대중화와 무절제한 이용으로 도로이용의 비효율이 극에
달해 있고, 도시철도와 버스로 구성되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부족, 저유가
정책으로 인한 도로사용의 암묵적 지원, 노상 불법무단주차의 방치와
무료주차의 만연, 자가용 대체 수단인 택시의 준대중교통수단화,
교통운행질서 위반의 만연 등 5가지 요인이 승용차운행을 조장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승용차운행의 억제를 위해서는 승용차 운행 조장 요인을
제거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주행에 따른 승용차이용비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휘발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지 주차허가제 관리의 민영화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모든 무료주차장의 유료화와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백화점 예식장 등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통유발부담금 대신 이들 시설에 유입되는 교통량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교통혼잡유발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등 불요불급한 승용차
운행의 억제가 필요하다.

택시의 고급화와 전세예약택시 도입 등으로 택시가 자가용 대체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과학적 장비를 이용하여 교통위반 단속을
상시화하여 방만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시켜야 한다.

이러한 승용차 운행의 억제를 입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함으로써
승용차교통수요는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 대도시 교통난은
가시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수도권교통 ]]]

<>이재림 <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교통정책은 중앙정부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집행하고 있어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데 교통행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광역화와 효율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의 교통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수도권 교통행정
기구를 설치한다.

동기구는 중앙정부 관련부처와 관련 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실무를 담당할 상설 집행부서를 두어 수도권의 종합
교통계획의 수립, 도로.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계획 수립, 버스노선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행정구역내
도로교통행정을 종합조정하는 위원회를 둔다.

동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경찰청의 관련
업무담당관으로 구성하고 도로건설 및 개량계획과 도로안내표지, 안전
표지 등의 설치.개량계획 등을 종합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교통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상급기관이 하급
기관의 교통개선사업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보조금 지원 등에 참고하는
방안과 하급기관에서 시범적인 교통개선사업 시행시 기술 및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