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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들어 작은정부로의 변화와 함께 공기업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상황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3일 개원4주년 기념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생산성제고 방안''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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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의 대안 >

마크 홀저 < 미 럿거스대 교수 >

민영화가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공공부문은 독점성이 강한 만큼 효율이 낮으며 민간부문은 경쟁성이
강한 만큼 효율이 높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또 민영화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된다.

첫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며 가격을 하락시키고 둘째,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셋째, 대규모 초기투자비용을 없앨 수 있으며 넷째,
서비스의 품질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쉽게 적응하여
나갈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을 비롯한 적지 않은 국가에서는 최근
민영화를 전제로 한 공공부문의 시장성실험(Marketing Test)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민영화의 실패 혹은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민영화 주장의 뒤에 숨어 있는 "경쟁의 도입"인 것이다.

민영화도 결국 공공재 창출과정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크게는 공공부문 전체, 작게는 공공부문 중의 사업부서가 직접 공개입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간부문과의 경쟁에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경쟁참여는 이미 미국의 경우 인디애나폴리스를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에서 시험되고 있으며 성공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방정부에서 경쟁참여의 결과로 만들어진 예산의 절감이나
수익의 실현은 더 많은 공공재의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경쟁적인 만큼 더 효율적이라는 명제가
전면적으로 부인되고 있는 것이다.

낙찰을 위한 부정, 민간업자끼리의 담합, 특수공공재 생산에 있어서의
민간부문의 낮은 생산성 등의 요인으로 민간부문은 경쟁적이지만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공부문도 노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효율적일
수 있다는 단순한 점을 발견해낸 것일 뿐이다.

따라서 단순히 민영화를 시도하기 전에 공공부문의 경쟁참여가 먼저
시도되어야 하며, 이것은 최소한 민영화와 함께 병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전향적인 공공부문의 경쟁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전 사업부서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업분야에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원칙의 선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경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생각된다.

둘째 공공부문 내에서만의 경쟁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수 분야의 사업은 공공부문만이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쟁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상이라면 이제부터는 이들
분야에서도 공공부서끼리의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경쟁참여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생소한 경쟁에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및 외부 자문회사의
설립과 국영기업 사업부서의 확장은 가능하며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