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큰 틀은 대부분 확정됐으나 아직도
개인간 채권거래나 친목단체의 해산시 재산분배등 처리방침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남아있다.

채권을 개인이 금융기관에 파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그러나 개인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거래했을 경우 개인은
원천징수를 할수 없다는 점에서 세금탈루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소득이 많아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이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직전에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파는 경우 종합과세를 빠져나갈수 있다.

또 20년짜리 장기채권을 갖고 있다가 만기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조세시효도 피해나갈수 있다.

그렇다고 과세문제때문에 개인간 채권거래를 금지시킬수는 없는 일이다.

선급이자에 대한 처리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자와 세금을 먼저 공제하는 표지어음등을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 채권과는
달리 공정증서작성 등 보유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최종소지한 개인은 앞서 보유했던 개인들의 이자도 자신의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사회재단이나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이 해체될 때 분배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처리문제도 있다.

국세기본법상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단체소득과 대표소득을 구분할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돼 세금도
환급받을수 있다.

법인이 해산돼 이렇게 축적된 기금을 중간에 분배하는 경우 이를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할지 불분명하다.

고액자산가라면 이같은 허점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

또 동창회같은 임의단체의 경우도 비슷하다.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대표자개인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별도의
개인으로 간주돼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임의단체가 해산돼 공동예금을 분배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문제가 명확치 않다.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길지 아니면 일차 세금을 낸 소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지가 불분명하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