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상품권 유통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10만원권 상품권으로 6만원짜리 상품을 샀다.

얼마를 거슬러 받을수 있나.

"종전에는 권면금액의 80%이상을 구매해야 나머지(20%)를 되돌려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0%이상만 사도 잔액(40%이하)를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는 개정령이 공포되는대로 4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다.

물론 6만원미만어치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잔액을 받을수 없다"

-환급비율 규정을 아예 폐지할수도 있을텐데.

"권면금액의 얼마를 사든간에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게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우선 상품권의 현금성향이 더욱 높아져 변칙적인 현금조달및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커지게 된다.

또한 환급에 따른 가맹점의 현금확보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상품권가맹점에서 거스름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채 추가구매를 요구
하는데.

"환급비율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지 않는
업소는 시.군.구 소비자보호과등에 신고하면 위반사실 확인후 검찰등에
고발, 처벌을 받게 된다"

-구두상품권등은 현재 음성적인 할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할인판매금지 규정폐지는 이같은 행위를 더욱 부추킬텐데.

"10만원짜리를 30% 할인해 팔았다면 구입자는 7만원만 지불하게 된다.

이경우 구입자는 6만원어치만 상품권으로 구입하면 4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다.

이경우 발행및 유통업자등은 결국 3만원의 수입만을 올리는 셈이다.

더욱이 바겐세일까지 할경우 실질적인 상품권판매를 통한 실질수입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할인판매는 줄어들수 밖에 없다"

-상품권을 새로 발행하거나 위탁판매업무를 하고 싶다.

인가권자는.

"연말까지는 이같은 업무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인가권을 갖지만 내년부터는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