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지칭한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노사분규를 벌이고 있는 사업장노사가 "무노동 무임금"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이유는 사용자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제공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파업기간중에도 노사간의 사용관계는 계속
존속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장차원에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파업기간중의 임금은
노조에 적립된 파업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