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송교수의 주제발표 직후 벌어진 토론에서는 재계및 학계 대표들과
법조계에서 나온 토론자들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60년대이후 정부주도로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기업경영활동을 직적 규제하는 법령이 적지 않이 제정됐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각론에서는 여러 부문에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경제력집중 상호출자제한 종업원지주제등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재계와 학계 대표들이 자유경쟁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위헌론을 제기한데 비해 법조계 인사들은 경제주체간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보호, 균형있는 부의 분배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우창록변호사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 개발 시절 효율중시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경제법령에 위헌요소가 상당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변호사는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등 일부규정의 위헌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조용호 대법원 부장판사도 "지주회사 설립금지규정등 시대에 맞지 않는
경제법령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한데는 의견을 같이하나 그러나 상호
출자 제한이라든가 총액출자 제한규정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피력.

조부장판사는 특히 지주회사 설립 금지조항의 경우 위헌이전에 법안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의 설립문제에 관해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이 시행령에 개념과 목적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법의 위임이
없이 시행령만으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출자및 총액출자제한문제과 관련, 전대주 전경련전무는 "이들 규정은
긷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데다 30대그룹과 나머지 기업집단간
성장 기회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광원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은 "상호출자 제한의 경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성국장은 또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항이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 보험사들은 상호 제약을 받지 않고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게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서는 위헌요소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임종휘 국회법제 심의관은 "종업원 지주제가 주주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며 "이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주체간 조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종업원지주제가 필요하다는 것.

한편 증권거래법상 발행시장의 진입제한과 은행소유주식 제한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재계와 국회 사법부의 토론자사이에 이견대립을
보였다.

< 정리=이의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