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과세기간 통합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완전통합.
1안) 1억이하 10%, 4억이하 20%, 8억이하 30%, 8억초과 40%.
2안) 1억이하 10%, 3억이하 20%, 6억이하 30%, 6억초과 40%.
3안)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10억초과 40%.

<< 배우자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

<>배우자상속공제
= 1안) 부부를 동일과세단위로 보아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실제
상속가액을 전액 비과세.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이 미분할 된 경우 유유분상당액을 공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2안) 실제상속가액을 비과세하되 30억원정도의 한도 설정.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배우자상속공제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3안) 현행 "1억+(결혼년수x1천2백만원)"인 결혼년수공제기준을
"2억+(결혼년수x2천4백만원)"으로 확대.

<>배우자증여공제
=현행 "5년간 5천만원+(결혼년수x5백만원)"인 증여공제를
1안) 5년간 5억원수준까지 공제해주거나
2안) "5년간 2억원+(결혼년수x1천2백만원)"으로 확대.

<>상속.증여 비과세부동산에 대한 이월승계 과세제도
=현재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물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1이를 "3년이내"로 하고 2배우자가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이월승계(carry-over)과세제도 도입.

<< 상속.증여 공제제도의 개선 >>

<>상속공제
=현재 16가지로 돼있는 공제항목을 대폭 단순화.사실상 기초공제화된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기초공제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
영농.영어상속인은 2억원->3억원, 임업후계자는 3억원->4억원.
자녀공제도 1인당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대상자녀수 제한(2인)을 폐지. 연로자.미성년자 공제도
"3천만원"으로 정액화.장애자공제는 1억원으로 하거나
1안) 현행유지
2안) 일정금액까지 일괄공제하는 개산공제제도를 도입, 일반인의
경우 4억원(2안)~5억원(1안)까지 일괄공제.

<>증여공제
=직계존비속은 5년간 3천만원, 기타친족은 5백만원으로 돼있는 현행
공제금액을
1안) 친족구분없이 3천만원으로 하거나
2안) 5천만원(미성년자 3천만원)으로 확대.

<>금융자산 상속공제 신설
=금융자산 상속분에 대해 8천만원을 한도로 20%까지 공제인정.
증여재산은 배제.

<<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 >>

<>공익법인 관리방안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현행 "출연재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이 사용.수익한 경우"에서 "해당 공익법인의 임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및 그 임원"도 규제대상 포함.
현재 공익법인에 주식출연시 특정내국법인의 의결권주식을 5%로 제한,
면세하고 93년12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선 20%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93년12월 이전의 5%초과 주식에 대해서도
3년의 유예기간동안 처분을 의무화.
위반시 1회에 한해 20%의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 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2년에
1회씩 받도록 하고 신고시 "세무감사의견서" 제출.

<>차명주식 증여의제과세의 실효성 제고
=실명전환유예기간(2년)중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해 특례세율(10%)로
최저과세하되 유예기간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 법시행일(97년1월)
이후 새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 마련.
직계비속 또는 미성년자명의 등으로 실명전환한 경우엔 자금출처조사.
주주명부의 실명화를 추진,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모든 회사의
주식명의개서때마다 실명확인 의무 부여(상장 비상장 불문).
주주명부 허위기재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 회사 또는 주주를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비상장법인뿐 아니라 상장법인의 지배주식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세
과세때 할증평가하고 평가율도 10%->20%로 상향.

<>세대생략 상속.증여 과세강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등의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 할증과세율을 30%로 높이거나(1안) 40%까지 인상
(2안).

<>단기재상속 공제제도 개선
="7년이내 1백%, 10년이내 50%"인 재상속 공제율을
1안) 1년간격으로 1백%에서 10%포인트씩 깎아나가거나
2안) 2년간격으로 1백%에서 20%포인트씩 체감.

<< 금융.부동산 실명제 보완 >>

<>상속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간주제도 보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1년내 처분된 2억원이상"으로 축소.

<>상속재산공시제 폐지
=상속가액 30억원이상일 경우 신고내용을 세무서게시판에 신고토록
했으나 실효성없고 행정력만 소모돼 폐지.


<< 세무행정 개선 >>

<>신고납부제로의 전환
=정부가 부과결정하도록 돼있는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제로 전환
하거나(2안) 현행유지(1안).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
=합산과세기간(현행 5년)을 7년으로 연장하거나(2안) 현행유지(1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상가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건물에 대해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산정.고시.상장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1개월 평균주가와 사망시 주가중 낮은 것"에서 "3개월
평균주가"로 전환.증여세 신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담보채권액"과 "시가"중 큰 금액으로 돼있는 담보설정재산의
평가방법도 시가로 평가하거나(1안) 현행유지(2안).

<>물납기준금액 조정
=상속세 물납기준금액을 2백40만원->1천만원으로 인상.

<>인별재산관리 전산체계 구축
=과세자료관리 철저를 위해 이자.배당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금은 전산테이프제출을 의무화.
골프장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은 매년 회원변동상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주식은 이동상황명세서 제출때 출자지분도 포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및 고액 배우자상속인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인별관리하도록 법정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