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고객이 금전이나 부동산등 재산을 은행에 "믿고 맡기는(신탁)"
것을 말한다.

은행신탁상품은 자산운용을 맡기는 것이므로 예금이나 적금처럼 고정된
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운용해준 실적에 따라 배당을
준다.

개발신탁처럼 배당률을 확정해주는 신탁상품도 있으나 이는 신탁의
원래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계금전신탁이나 개인연금신탁등과 같이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함께 운용
하는 합동운용상품도 있고 특정금전신탁처럼 별도로 운용하는 상품도 있다.

신탁상품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계금전신탁=고객이 일정금액을 맡기면 일정기간동안 은행이 운용한후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배당하는 상품.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다.

만기는 1년6개월이상.

<>월복리신탁=가계금전신탁의 일종으로 매달 배당을 다음달 원금에 붙이는
월복리식으로 운용한다.

은행들이 신탁보수를 크게 낮춰 배당률이 높다.

지난94년말 일부 은행이 도입한 이후 은행금전신탁중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부상했다.

<>적립식목적신탁=적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 신탁.

신탁기간은 1년6개월이상.

은행의 적금과 비슷하다.

수시적립식 매일적립식 매월적립식등 다양한 형태가 개발돼 있다.

배당률은 다소 낮은편.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주식이나 채권투자등으로 운용방법을 지시하면서
금전을 맡기는 신탁.

고객별로 운용방법이 다르므로 다른 고객의 신탁재산과는 별도로 운용된다.

원본과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최저수탁금액은 은행마다 다르나 보통 5,000만원 수준이다.

만기 1년6개월이상.

<>개발신탁=중장기 개발자금유치를 위해 은행에 허용했던 상품.

금리를 확정해 주는게 특이하다.

만기가 2년과 3년으로 길다.

<>개인연금신탁=개인이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10년이상 일정금액을 적립
한후 55세이후부터 신탁원금과 배당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전신탁.

95년말이전 가입자의 경우 5년이상 적립한후 55세이상이 되는때까지 가입
하면 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