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상품 홍수시대다.

요즘 돈이 남아도는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주택금융상품을 개발, 대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대출실적을 올리기위해 금융기관들과 고객간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상품가운데
자신에게 잘 맞는 조건의 상품을 고른다면 손쉽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이고 최근 각종 "바겐세일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와
신용카드 회사들까지 대출경쟁에 가세,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싼 상품은 이용자격이 까다롭고 대출금액이 넉넉하면
이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게 현실인 만큼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상품들의 장단점과 소비자 자신의 자격등을 고려해
가장 적당한 대출상품을 고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대출금

국민은행 한일은행 등 일반시중은행에서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최고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는 최근 분양되는 25평형 아파트 분양가와 맞먹는 가격이다.

씨티은행의 내집마련 대출은 담보가 허용될 경우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신 이자율이 다른 상품보다 3%이상 높다.

주택은행은 기존 금융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이자율에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상품 대부분의 대출한도는 2,500만~3,500만원선이다.

5,000만원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재형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각각 2년 5년이상의 거래실적이 있어야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신탁대출세일"을 이용하면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나 기존 상품보다 3%정도 높은 이자부담을
염두에둬야 한다.

주택상품개발에 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대출
한도액도 5,000만~1억원선으로 기존 은행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대출조건으로 다른 보험에 들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는
관례도 점차 사라지는 등 조건이 좋아지고 있다.

<> 대출이자

주택은행의 은행계정금리가 연 9.5~11.5%로 가장 싸다.

반면 대출자격이 까다롭고 대출규모가 작은 게 흠이다.

일반 시중은행은 보통 12.5~14.5%선이다.

특히 은행의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보증보험부 대출상품인지를
살펴야 한다.

보증보험부 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연 1%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돼 실질적인 금리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씨티은행은 13.6-16%로 비교적 높다.

시중자금이 대거 몰려 자금이 풍부한 보험회사들의 주택금융상품은
13~16%선이다.

상환기간이 특별히 짧을 때만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은행보다는 다소
불리한게 사실이다.

카드사는 15~17.5%로 은행보다 높은데다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0.5~
2%를 수수료로 받고 있어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은 시기상조다.

<> 대출자격및 상환조건

대부분이 거래실적을 대출요건으로 삼고 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해야하고 보험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

보험가입하고 담보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보험사의 주택금융상품을
제외한 은행의 상품은 1~2년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2~3년 뒤에 집을 마련할 사람은 미리 적당한 상품을 고른뒤
관련상품에 가입해 두는게 바람직하다.

돈을 빌릴때는 대출이자 못지않게 상환방식도 중요하다.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비자에게
대출자격을 주거나 금리를인하해주고 있는 상품도 있다.

매월 상환액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에게는 3년이상 거래실적이 있으면
대출기간이 10년이더라도 실제로 20~30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별우대 상환방식이 적용되는 상품이 유리하다(국민은행).

급여이체나 전기료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계약만 맺으면 주거래
개인고객으로 인정해 대출자격을 주는 상품이 해당 은행에 거래가 없는
고객들에게 인기다(신한은행 "신탁주택자금대출").

10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나 1급 기능사 등 특별고객에게 대출이자를
0.25%정도 낮춰주는 상품도 눈여겨 볼만하다.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하면 표면적인
이자율보다 낮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수 있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