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 포스코경영연 책임연구원 >

지난달 1일 미국은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

발표직후 나온 일반적인 평가는 최근들어 무역적자가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국과 아직까지도 무역적자 구조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본이 주 타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다.

이 보고서의 한국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쉽게 알수 있다.

이 보고서및 최근에 나온 여러 통상전문기관의 예측을 종합해 볼때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자동차와 통신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NTE보고서의 무역장벽 실태 분석은 크게 9개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자동차는 수입정책, 정부조달및 기타 장벽의 세 부문에 걸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현재 8%로 되어있는 관세를 대폭 내리라는
것이다.

미국이 작년 NTE보고서에서 자동차부문과 관련, 대형차에 대해 특별소비세
를 더 많이 물리는 이른바 배기량기준 차등 과세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점과 이를 계기로 열린 9월의 양국간 협상에서 결국 우리측으로
부터 이 배기량기준 차등과세제도 부문의 대폭양보를 받아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아마도 금년 중반쯤(이때는 공교롭게도 미 대선 레이스가 가장
절정에 달할때다) 자동차분야에 대한 통상압력이 다시한번 밀어닥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통신부문도 올해 요경계의 대상이다.

지난 1월 "통신종합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철폐및 자국 통신관련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여건을 조성한 미국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사업다각화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사안인 이동통신의
완전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NTE보고서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과도한 통신장비 승인요건, 무역기밀
보호의 결여, 그리고 실질적인 자국산 구매정책등을 고수하는등 92년에
타결된 양국간 통신협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1988
통상법" 1377조에 의거, 통신협상의 이행여부를 주시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의 미국 통상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 국내정책으로 간주되어왔던 경쟁정책이 무역과 연계되면서
주요 통상이슈로 부각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개별분야에 대한 통상압력 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이번 미 NTE보고서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부문에 대한
언급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반경쟁적 관행 부문에서는 작년에 지적했던 한국방송공사의 실질적
독점행위에 대한 시정요구에 더하여 한국의 보험회사와 화장품공업협회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이 두드러졌다.

비록 반경쟁적 관행 부문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사족으로 달기는 했지만 서비스분야인 보험과 제조업 분야인
화장품을 일례로 듦으로써 향후 반경쟁적 관행이 문제가 될 경우 분야를
막론하고 통상압력을 가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 통상정책상의 새로운 기조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는 현재 통산부 산하에 있는 무역위원회를 사법적 기능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위원회를 예로 들면 행정부나 입법부에 속하지 않고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자국의 통상이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대외통상업무에 있어 무역위원회와 최근 격상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통상협상의 지렛대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대부분 수동적으로 대처해
온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도 무역장벽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해외공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경우도 반덤핑제도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운영, 통관상의 애로, 금융세제및 조달정책상의 차별대우등과
같은 높은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외국의 부당한 무역장벽을 통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해당국가가 부당한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WTO제소등
다자간 협상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듭 강조되는 것이지만 최근의 미 통상정책의 기조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전에는 통상압력의 주된 논리로 자국 무역적자의 확대를 내세워
왔으나 이제는 자국기업에 진입장벽이 되는 타국의 반경쟁적 제도및 관행의
시정, 달리 말하면 무역과 경쟁정책의 연계를 주요 통상이슈로 부각시켜
가고 있음을 눈여겨 봐야 할줄로 믿는다.

따라서 이와같이 수정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통상전략을 우리의 제도
선진화와 경쟁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