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 보험개발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재정경제원은 24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현행의 5년이상
유지된 보험에서 7년이상 유지된 보험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실 보험차익 과세기준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과세 되어 오다 1991년부터 3년 미만으로
유지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한하여 과세되기 시작했다.

그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계기로 1996년부터는 5년 미만으로
유지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됨과
동시에 보험권에 자금이 급속히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입보험료 한도를
모든 생명보험회사를 합쳐 5억원으로 제한하고 1년동안 납입할 수 있는
일시납보험료도 총 1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차익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정책결정의 명분은
금융소득간 과세상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던가를 따지고 보면
그 핵심적 내용은 금융및 조세제도 개편에 따라 약화된 은행권의 경쟁력을
보완해주겠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이 변경되어 시행된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탁제도 개편에 따라 발생할 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보완해주기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다시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을 강화
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금리자유화가 실시된 이래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자유로운 금융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회사 또한 그렇다.

그러나 보험산업이 맡고 있는 사회보장기능을 고려할 경우 금융시장의
효율만을 중시한 경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중시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기능의
확충이라는 목표와도 상충된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는 향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며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과도한 재정적자를 피하고
사회복지확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부조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기능은 정부가 맡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회복지는 보험회사등의
민간부문으로 대폭 이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기능을 타금융기관과의 지나친
경쟁으로 취약해진 보험산업에 맡기는 것은 국민 어느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위해 보험산업은 아직은
정책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금융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저축성보험이 적금과 같은 순수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저축성보험에서 생겨나는 보험차익이 만기 또는 계약 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중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과는
다르다.

즉 저축성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에대한 보장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수익률
측면에서는 타 금융권의 저축상품에 비해서 낮으며, 1년 동안에 납입할 수
있는 일시납보험료도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금융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항들을 검토할 때 금융기관간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차익 과세기준 강화는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는 보험의 사회복지기능을 증대
시켜 나갈수 있도록 보험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보험회사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도 과세대상 상품이나 기간
등의 선정은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보험산업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