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지역구출신인 정치인 이시하라는 작년에 "일본정치의 현실에
환멸을 느꼈다"며 중의원의원을 사직하고 작가로 복귀했다.

그는 정계은퇴의 이유를 몇가지 들었지만 그 중의 하나로 선거구민의
민원을 지적했다.

그가 가끔 "일본 역대의 총리중에 도쿄지역구출신 정치인이 없는 것은
항상 선거구민을 상대해야하므로 중앙정치를 할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었다.

일본의 도쿄대학이라면 일본전국의 우수 학생들이 동경하는 명문대학이다.

동경대학 출신들은 관계,정계,경제계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도쿄대학 출신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학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학구 외길의 학자를 배출하는 대학으로선 교토대학을 평가한다.

교토란 간사이지방에 있는 일본의 고도이다.

"명치유신"전까지 명목상 일본의 수도였지만 실제 정치권력은 에도에
있었으므로 조용한 문화도시로 발달했다.

이런 문화적 분위기속에서 교토대학은 저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을 배출
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에자키(73년) 도모나가(65년),
유카와(49년)박사 등을 들수 있다.

에자기교수는 노벨상을 수상한 뒤 대충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일본의 학계란 인맥등 번잡한 대인관계에 신경을 소모하게 되므로
순수하게 학문만 연구할 분위기가 아니다.

나도 미국의 학문적 분위기속에서 연구하지 않았다면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울 대학교법"의 제정여부를 둘러싸고 교내외에서 찬반논쟁이 한창인
모양이다.

찬성측은 현재 세계 800위정도인 서울대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특별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한편 반대의견을 서울대에 특혜를 주면 그만큼 다른 대학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서울대를 대학원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기초학문분야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반대론을 무릅쓰고 서울대법이 성립됐을 경우, 관연 서울대는
물론 "서울대법 재정을 통해 국내대학의 연구와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발전"될수 있을까.

또 공청회에서 서울대 교수마저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반대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서울대법 재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