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등 불공정 수출입 행위를 하는
수입업자 등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피해구제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키로 했다.

통산부는 2일 업계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등을 포함한 벌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 피해구제조치의 수단을 구체화
하고 이들 구제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관계법을 금년말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국등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현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세계 무역기구(WTO)차원에서 적극 대응, 한국의 무역이익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석영 통상정책심의관은 "터키의 일방적인 수량규제조치와 에콰도르의
관세인상조치등에 대해 WTO에서 적극 문제를 제기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잇사"며 "앞으로 브라질의 자동관세인상조치등에 대해서도 교역
상대국과 보조를 맞춰 WTO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수출입체제를 원칙자유 예외승인으로 전환
하고 무역업등록제와 무역대리업신고제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