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한 직무분석 없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명백한 임금차별에 대해선 사법적 조치까지 강구하는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정부내 여성 고용문제의 실무책임자인 유필우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관
(51.국장급)은 남녀간 임금차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유정책관은 남녀간 호봉차이를 둔 연세대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초 연세대에 자율적 시정을 권고했지만 고쳐지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청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벌금액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지만 임금차별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란 점에서 파급효과는 클 겁니다"

그는 남성과 같은 업무를 한다고 여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등이 사실상 여성
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사회보험 차원에서 이러한 기업의 "모성보호비용"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12만원, 대기업에는 8만원씩을 고용
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인 산전산후휴가에 대한 대기업보조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지요"

결국 모성보호비용을 사회전체가 공동 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정책관은 또 남녀간 임금차이는 근속연수나 학력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
가 많다며 여성의 고용기회가 확대돼야 고쳐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파트타임제 근로자파견제 재택근무제 등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현재 전국의 6개 지방노동청에서 60여명의 감독관들이 기업들의 남녀
고용평등법 준수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들도 막연한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기업에 꼭 필요한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그는 "직장여성 스스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는 것도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 김주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