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우리나라의 자동차수는 840만대를 넘어섰다.

국민 5명당 1대꼴이며 1가구당 0.7대인 셈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에 비해 자동차보급률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체증과 함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95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670여건의 교통사고로 28명의 사망자와
88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의 2% 수준인 연간
6조원에 달한다.

불의의 사고위험에 대비, 대부분 차량소유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원리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입자간에는 사고크기와 빈도에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위험률 차이를 반영,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연령 보험가입경력등 사전적 요인과 개인의 운전습관
등 사후요인에 따른 사고경험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료는 이처럼 위험이 높은 가입자들이 우량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운전자의 조심운전을 유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경우 상당수 가입자들은
보험가입을 기피하게 되어 무보험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문제가 심각해 진다.

따라서 보험의 이용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차별화
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1회 사고시 평균 6~7년분의 보험료를 보상받게
된다.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나 피해자들은 보상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과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액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를 받거나 차량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과 불편이
있으며 비록 소송을 통해 보험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중간의 소송수행자들
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 실제 피해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얼마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

물론 보상기준을 현실화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급적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교통사고 줄이기, 치료비 정비요금
부분에서의 누수방지에 따른 효과를 통해 보험료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흡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고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료를
낮춤으로써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직속하에 교통안전자문기관을 두는등 교통사고 줄이는
것을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자동차 사고율은 90년의 8% 수준에서 3%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의 1%대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처럼 각종 시민단체 손해보험업계등이 적극 참여하는 총체적인 사고
감축노력과 함께 교통법규 준수, 운전습관 개선등 범국민적인 의식개혁만이
현재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누적적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