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거 교반 몽이 입질 별단 신병 등 읽기조차 어려운 이 법률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몇명이나 될까.

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면 도랑, "휘저어 섞음", "이익보는",
"질권을 실정하다", 특별 신체 등의 뜻이 된다.

법률용어가 이 같이 우리실생활 용어와 괴리돼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문
역시 일반 국민으로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쾌될 것이라는 상황아래 일정한 금원을 위자료와
손해금으로 접수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 합의는,
그 뒤치료를 마쳤으나 신체적 기능의 약화로 가동능력이 50%나 감소되는
등 합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결과발생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민.형사상의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위 합의서의 기재가 소송포기 내지 불기소의 합의라고 볼수도 없다".

72년 8월, 우리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법령은 공포돼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공포를 법령 효력발생의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시행하는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공포절차나 공포일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취한다.

70년 7월,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이 공포된 날짜는 그것이 관보에 게재된
일자인 67년 3월3일이 아니라 관보가 실지로 인쇄 발행된 3월9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결했다.

그 만큼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알수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무리 법령이 공포됐다 할지라도 일반국민으로선 그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일재잔재인 법률용에 157개를 쉬운 우리 말로 바꾼
검토의견서를 법제처로 보냈고 며칠전 법제처는 법령에서 서로 혼용되고
있는 유사한 용어 750개를 정비키로 했다고 한다.

가령 임명장 사령장 발령장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임명장으로 통일하고
통괄 통할 총괄 등은 총괄 로 단일화한다는 것 등이다.

정확한 법률용어의 사용은 잘못된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그밖에도 유사법률용어의 정비나 쉬운용어쓰기는 일재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적 법률문화를 창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