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낸 우성건설의 계열사인 우성주택할부금융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인가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원 서동원중소자금담당관은 "지난 16일 본인가를 획득한
우성주택할부금융의 경우 자본금 2백억원을 우성건설이 전액 출자한 우
성건설의 자회사이지만 주주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인가가 취소되는 것
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성주택할부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의 부도로 인한 영업
상 타격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자본금이 모두 출자됐고 또 주식회
사의 경우 주주와 회사의 경영권은 별개라는 점에서 주택할부금융업을 하
는데 쿤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성주택할부듬융의 대주주인 우성건설이 채권단에 의해 제3자
인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성주택할부금융도 채권단의 결
정에 의해 주인이 바뀔 운명에 처해 있다.

우성주택할부금융은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을 주업으로 하는 우성파
이낸스를 모체로 설립된 할부금융사로 지난 16일 재경원으로부터 본인가
를 받아 현재 개업을 준비중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