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말그대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해 세율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자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우 20%(주민세제외, 세금우대저축은 5%)의 일률적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분리과세해왔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1년간 벌어들인 이자및 배당소득이 부부를
합산해 4,000만원을 넘으면 달라진다.

4,000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3년8월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가명" 금융거래를 없앤 조치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차명"거래까지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실명제의 완결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상세히 풀이하면 이렇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내년부터 15%)로 분리과세된다.

4천만원 초과금액부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는 것이다.

물론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 금융소득 = 금융소득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금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유가증권매각차익 <>5년이상
장기보험 <>94년9월이전가입한 비과세저축등 모든 비과세저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년이상 채권이자및 94년9월이전 가입한 세금우대저축등 분리과세
저축도 제외대상이다.

하지만 <>사채이자 <>상장회사 및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 배당금
<>비상장회사의 배당금 <>국외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선
4,000만원에 미달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을 96년이후에 지급할 경우
96년1월1일이후 발생한 금융소득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된다.

95년12월31일이전 발생분은 일수로 계산해 제외된다.

예컨대 95년7월3일 가입한 3년만기 정기예금 1억원의 발생이자가
2,550만원인 경우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은 96년1월1일부터 98년7월3일까지
913일분의 2,126만원 뿐이다.

또 예금당시에 이자를 미리 받는 것으로 계산되는 기업어음(CP)은
연말에 샀더라도 만기가 96년1월1일이후까지 걸쳐있으면 내년이후
보유기간분에 대해선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율이 올해 20%(주민세 제외)에서 내년에는 15%로
인하됨에 따라 선이자 계산시 미리 원천징수당했던 소득세 5%포인트는
되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세율의 인하에도 불구, 종합과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 과세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등의 일반 영리법인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단체및 임의단체등을 말한다.

따라서 수신거래처중 종중이나 종교단체 동창회 각종 임의단체의
주소득원이 금융소득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승인을 받아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임의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인 때보다 훨씬 유리한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고 과세한다.

배우자 이름으로 저축을 하더라도 배우자와 본인 명의의 저축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4,000만원 초과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설사 세금을 줄이기 이해 본인의 금융자산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저축하더라도 종합과세 측면에서는 전혀 이익이 없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배우자의 연령이나 직업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거나
때에 따라선 증여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

불가피하게 배우자명의로 저축을 하려면 증여세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저축하는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해외교포, 영주권자,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출국하는 자등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거주자도 국내 사업장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종합과세된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