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 경쟁력집중과 조세정책 <3> ]]]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경제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성및 효율성을 제고시켜 경제
주체들의 일하려는 의욕을 북돋우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시행이래 유산과세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때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정책적 목적에 맞도록 해당
조문만 개정.보완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성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정보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의 납.징세 행정을 투명화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정보화 기술이 상속세 관련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경제주체들의
일하려는 의욕을 북돋워야 할 것이다.

경제력 집중의 진전이 예상되는 21세기 세제 환경하에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응능부담을 실현하며 또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상속과세제도인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유산과세형은 무상이전자의 총유산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해 증여 또는 상속할 유인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취득과세형은 부의 분산유인기능이 내제돼 있어 경제적 불균형의
시정에 유리하다.

또 담세능력이 유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측정.과세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되며 또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

불공정 합병, 불평등 증자, 불평등 감자,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기업상속및
직계비속간 부담부 증여등과 같은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기업상속에 대해
근자에 세법개정을 통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미비, 공익법인 관련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싯가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유사한 업종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싯가보다 저평가돼 있어 과세대상 자산간에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현행 순자산가치평가방법과 수익력가치평가방법을 각각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방법에 의해 측정한 주당평가치의 비중을 현재의
1대1에서 주식발행법인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