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되면 대형백화점을 비롯하여 상가에서는 연례적으로 세일행사가
시작된다.

세일에 등장하는 판촉용어들도 "가격파괴" "가격창조" "초특가전"
"노마진판매(원가판매)" "고객봉사전" "가격할인선언"등 과대선전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이러한 세일이 작년 연말연시의 경우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기 보다 오히려
피해와 고통과 혼란을 초래했었다.

어느 대형백화점에서 "노마진세일"을 붙여놓고 고객을 끌어들여 상품을
팔았으나 나중에 소비자들은 농락당했다는 실망의 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저촉여부를 가리기 위해 나서기까지
했었다.

우리는 과거 89년의 "사기세일" 파동을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상품을 조잡하게 만들어 정상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재고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바겐세일인양 속이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거나 이번 연말연시부터는 만에 하나라도 대형백화점들이 "우월적"지위
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엉터리바겐세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상거래 질서확립이나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신뢰와 신용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소비자단체는 세일실상을 계도하고 백화점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행위를
할 경우 즉시 고발하는등 왕성한 소비자운동을 펼쳐야 한다.

유치자 < 부산 강서구 강동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