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시외전화 사업자를 가입자가 미리 정해 이용하는 사전지정
제 실시시기를 오는97년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26일 정보통신부는 시외전화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외전화 사업자 식별번
호를 추가로 누르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지정제를 조기에 도
입키로 하고 한국통신에 대해 98년초로 잡은 사전지정제 도입계획을 앞당겨
97년8월까지 정착시키도록 지시했다.

이때까지는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이용하려면 식별번호(82)를 추가로 눌러
야 하지만 한국통신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에게 오는11월말까지 세부적인 사전지정제 도입계획을
수립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한국통신은 사전지정제를 처리할수 있는 기능이 이미 내장된 교환기(AXE-
10)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하고 관련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TDX등은
9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사전지정제 수용이 불가능한 M10CN교환기에 대해서는 2000년초 교체
할때까지 한국통신 시외전화 이용자도 식별번호(81)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정통부는 한국통신이 사전지정제 도입을 지연시킬 경우 데이콤에 대
한 통신회선 접속료를 할인해주도록 하기로 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