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거래해오던 대리점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고
유통단계마다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강요한 현대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전자는 자사대리점인 현대광학이 직원채무에 대한
변제각서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품공급을 중단했다.

또 카메라의 유통단계마다 가격을 정해 자신들이 정한 권장가격표대로
팔게하고 이를 어기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장려금지급을 중단하고 출고를
정지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전자는 이밖에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약정을 변경 해지
해석할수 있도록 규정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또 신제품 판촉행사의 하나로 아반떼 승용차를 소비자 현상경품
으로 제공한 동서식품에 대해서도 제재키로 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8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신제품인 "프리마라이트"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이 제품상표에 부착된 녹색마크를 떼어내 엽서에 붙여
보내는 고객들을 추첨, 당첨자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했다.

추첨결과 1등 당첨자에게는 아반떼승용차 한대, 2등에게는 호주 4박5일
여행권 2장을 각각 주고 나머지 78명에게는 디지털체중계 또는 부부용
커피잔세트를 제공했다.

경품고시 규정에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이 1천원이상 10만원
미만일 경우 경품가액은 8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