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5월 신세기통신을 제2이동전화사업자로 정식 허가할때
서비스개시시기를 96년4월1일로 3개월 연장해주기로 미리 양해,지난 94년의
선정조건을 변경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는 지난 5월18일 신세기통신에 대해 제2이동전화사업을 하는 기간통
신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사업개시시기에 대해 "96년1월1일부터 개시함을 원칙
으로 하되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세기통신은 이에앞서 지난 3월말 삼성전자와 CDMA(부호분할다중
접속)방식의 이동전화장비 도입계약을 맺으면서 설치완료시기를 96년4월1일
로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신세기통신의 96년1월1일 서비스 개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데도 이같은 조건으로 허가한 것은 정통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서비스시기 연
장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정통부가 신세기통신의 장비도입계약 2달후에 허가를 내주면서 선정조건인
"96년1월1일 서비스개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나
선정당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전제조건을 제대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같이 지킬수 없는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는 지적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