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정부예산의 집중투자및 세제지원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지역"이 오는 10월1일부터 확대된다.

농림수산부는 4일 그동안 시가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실제로 영농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시구역내의 비농업지역을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는 한편
전주시등 시의 일부 지역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돼있는 27개시를 농어촌지역
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농어촌지역은 98개군 전지역(광역시의 군지역포함)과
67개시로 확대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조정에서 67개시의 경우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라 시로
편입된 읍.면지역을 모두 농어촌지역에 포함시키는 대신 67개시 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다시말해 도시의 경우 시단위의 일률적인 지정보다는 실질적인 농림어업
지역만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을 지정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재정경제원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지역 지정 계획안" 시안을 마련, 각계 농업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장 농림수산부장관)에 심의를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시안을 바탕으로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지은뒤 빠르면 10월1일까지 농어촌지역을 새로 지정할 방침
이다.

그동안 전국의 전체 군과 김제시등 40개시 전지역, 전주시등 27개시의
농업진흥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예산
투자및 각종 지원책이 수립돼 왔다.

이번 조정으로 그간 시전체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됐던 40개시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제외로 지정지역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시의 일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던 27개시는 시전체가 농어촌
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실질적으로는 농어촌지역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농어촌지역의 변경고시로 <>일부시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돼 한정된 정부예산의 효율적.집중적 투자가
가능하게 됐고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종전과 같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도시들이 시가지의
확산으로 더이상 농림어업분야의 투자가치가 상실된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시 전체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변경고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어촌 휴양지 지정및 개발 <>농공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영농후계자 지정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조세감면(5년간
50%)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