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에 매출액 3천6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된다.

간이과세제도는 일종의 추계과세제도로 기본적인 세금 계산 납부방법은
과세특례자와 큰 차이가 없다.

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을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로
보는데 반해 간이과세제도는 13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차등화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중분류에 따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특례자의 세액계산 방법인 ''매출액 x 20%(부가가치율) x 10%
(세율)''에서 부가가치율만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보면된다.

세금납부 방법도 예정신고는 하지않고 1월 7월 확정신고만 하면되는
과세특례자와 차이가 없다.

다만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의 경우 과특자는 제출의무가 없는 반면
간이과세대상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을때의 세액공제 범위는 간이과세의 경우 다소
넓다.

과특자가 매입세액의 5%를 내야할 부가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 대상자는 부가가치율이 20%미만인 업종은 매입세액의
10%, 부가가치율이 20%이상인 업종은 매입세액의 20%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계세액공제재도와는 달리 간이과세 대상 납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을 경우 일반사업자로 세금을 낼 경우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 대상인 납세자는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낼 것인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년이내에 이를
다시 바꿀수는 없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고물상 제재소 제과점등 거래여건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게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