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장기근무자가 아닌 국내거주 개인도 30만달러까지는 해외 부
동산을 살수 있도록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연내에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중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1
천만달러이상 사업에서 오는 9월부터 3천만달러 이상으로 축소하고 3천만
달러 미만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해선 심사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규제완화방안을 이번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개인과 함께 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도 확대,종합무역상사외
에 해외건설업체도 1억달러 까지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연기
금과 단자사의 투자한도는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해외직접투자 허가대상을 축소,심사부신고 대상사업을
현행 30만~1천만달러 에서 50만~3천만달러로 조정하고 50만달러 이하의 소
액투자사업은 은행인증만으로 가능(현행 30만달러 이하)토록 개선키로 했다.
3천만달러 이하의 사업에 대해선 자금조달 생산및 매출 투자자금 회수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3천만달러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선 해외투자사업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대폭 강화,사업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등을 엄격하게 심사하
고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중 대형사업에 대해선 투자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토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