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남편이 H보험회사의 "여성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사무실로 찾아온 보험모집인으로부터 5일이상 입원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특히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경우도 100만원정도의 보험금이 지급
된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고 한다.

그러던중 지난 5월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가 두위불균형(아기의 위치가 거꾸로 있는 상태)으로 초산
이어서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했다.

5일간 입원후 퇴원해서 보험약관을 살펴보고 관계서류를 준비해 보험회사에
가져갔던 남편이 화를 내며 퇴근을 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제왕절개수술은 3종수술로 처리되어 37만원가량의 보험금
만 지급된다는 것이었다.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찾으니 보험가입당시 보험모집인이 약관을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보험모집인을 찾으니 병가를 내고 휴가중이라고 했다.

벌써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보험회사가 들어와 금융.보험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국내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인의 명칭을 생활설계사로 바꾸고
학력을 제한하며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해 고객을 관리하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감언이설로 가입시키기에만 급급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경쟁력이란 말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보험모집인이 설명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책임을 질줄 알아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깊은 자성을 촉구한다.

김진숙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