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은
평생을 전과때문에 쫓기며 산다.

그는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과로 19년간이나 징역살이를 하고 출옥한
후에 밀리에르신부의 자비로 새 사람이 되지만 경감 자베르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뒤를 계속 추적한다.

전과란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가리는데
법령상의 용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관용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수사나 누범여부의 확인,또는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제한등의 필요상, 검찰청은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수형인명부를 작성
하고 이를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등에 보낸다.

전과기록은 법원의 양형및 집행유예등의 선고에 자료가 되고 또 행정관서
등에서 신원조회등을 할 때도 참고가 된다.

전과자에 있어서 전과의 존재는 사회생활상 취직등이 곤란하며 사회적
냉대를 받게되는등 사회갱생의 장애가 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형법은 형의 실효제도를 두고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을 경과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자,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무자격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정한 연령에 달한 국민은 누구나 입후보
할수 있다는 뜻이다.

부산지역 4대지방선거 후보자중 72%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고 전과 5범
이상인 후보도 14%나 된다고 하여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전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특히 일부 후보의 경우는 강간.사기.절도등 파렴치범죄의 전력까지
드러나 후보의 자질시비와 함께 도덕성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이용등에 관한 법"
은 후보들의 전과내용이나 횟수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고 전과중에는 단순한
교통법규위반등 과실범죄도 있을 것이므로 법적으로나 형평상 공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6.27지방선거는 이래저래 유권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