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품 유통기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패널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기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양자협의(제네바,5~6일)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미국은 수입농산물 검역문제와는 달리 유통기한
제도에 관해서는 패널에 회부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식품공전에 규정돼있는 육류별 유통기한이
과학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측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을 경우 이 문제를 패널에서 집요
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밖에도 한국의 식품공전상에는 "진공포장육"에 대한 규정이 없고
"포장(냉장)육의 경우 25일"로만 정해져있어 이번 협의에서도 이에 대해 문
제를 제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진공포장육은 냉장육을 포장한후 공기를 빼 진공상태로 만든 것으로 일반
냉장육보다 유통기한이 4배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이유로 미측은 "한국이 국내에서 진공포장육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을 25일로 일괄적용,한국까지 운송하는 도중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WTO규정에는 양자협의 요청후 60일이내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
록 돼있어 합의점을 찾지못할 경우 국내 유통기한문제는 오는 7월2일이후
패널에 정식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WTO설립이후 현재까지 패널에 회부된 사례는 미국과 베네수엘라간의 석유
화학제품 분쟁건이 유일하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