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67개 농산물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농림수산부는 26일 지난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출한
농산물 이행계획서상의 최소시장접근과 현행시장은접근 대상품목 67개에
대한 관리방안과 땅콩 메밀등 12개품목에 대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발동기준가격을 WTO에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WTO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등에 이어
9번째로 통보를 하게 됐다.

의무수입 농산물의 관리방안을 보면 관기관은 정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생산자단체및 관련협회등 22개 기관이 지정됐다.

또 의무소입물량의 배정대상및 방법은 4가지로 분류했으며 쌀등 13개품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독점적으로 배정했다고 통보했는데 쌀의
경우 조달청에서 현미로 수입키로 했다.

돼지고기등 7개품목군은 쿼터를 공매해 낙찰된 사람에게 배정하고 옥수수등
39개 품목군은 실수요자에게 과거 수입실적 또는 생산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정했다고 통보했다.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농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기준가격은 땅콩 메밀등 12개품목을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통보하는 내용은 오는 6월8~9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WTO농업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관리방안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