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사는 도자기 제조설비를 이미 A리스사로부터 리스를 받은 후 또다시
B리스사에 리스를 신청했다.

이같은 중복리스의 경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자.

중복리스의 유형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리스이용자와 리스공급자가 담합해
이미 리스받은 물건을 다른 리스사로부터 다시 리스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또 리스이용자가 자기소유의 물건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똑같은 물건을
리스받는 형태를 다른 리스사와 계속 반복계약, 운영자금으로 유용하는
케이스도 있다.

중복리스한 리스회사간에는 리스계약의 형태및 계약.실행시점의 선후등에
따른 복잡한 법률적 해석이 따른다.

결론은 선행 리스사가 우선적으로 점유취득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판례가 성립돼 있다.

이같은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리스사는 공급자의 선택시 유의하고
리스물건수령증및 리스변경계약서등에 미비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중복리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리스사는 중복리스한 리스이용자를
상대로 리스계약 해지후 담보권행사를 하는 동시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을 이유로 잔여리스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리스물건 공급자상대로는 리스물건 주문(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