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 변리사 >

지난 십여년간은 그 어느때 보다도 국가의 통합및 분리로 더 많은 지역의
국경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많은 신생국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국경변경국들은 아마도 지적재산권제도의 발전에 있어 가장 활동적
인 무대에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체계의 발전과 진취적인 시도를 보여주는 다양한 양상들이
교차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지역의 소연방의 몰락에 의한 15개 C.I.S.국가들의
등장, 독일통합, 체코슬로바키아의 분리및 유고연방의 붕괴등은 이러한
지역들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중동지역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제도를 고수하던
아랍에미레이트(U.A.E.)연합내 7개의 토후국들이 최근 상표법을 통일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결실을 맺어 새로운 법의 시행을 실현시켰다.

더구나 남예맨과 북예맨의 정치적인 통합의 결과 예맨아랍공화국이 탄생
되었고, 법률체계도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합에 실질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기업들은 국경변경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새로운 변화로 인해 법제도 자체
뿐만아니라 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실질적인 교역이 이루어질 때는
이러한 변화에 상당히 민감해 지게 된다.

특허나 상표의 출원절차의 수행에서 오는 맞중한 부담감이나 국경변경국들
에서의 신규출원이나 재등록시 소도되는 비용의 과다한 증가는 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

이에따라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 통일을 전망
하면서 남북한 직교역 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하에서 통일이전까지 우리
기업들이 처할 수 있는 지재권관련문제의 대책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역의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남한의
물자와 용역이 북한으로 수출되고, 북한의 물자와 용역이 남한으로 수출되는
직교류가 있다.

이겨우 물자에 비해 용역 교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수 있으며, 물자
교역시 원산지표시, 상표, 의장, TRADE DRESS등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둘째, 제3국의 재화가 남한이나 북한으로 수입돼,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상품이 우리(남북한)상품으로 위장한 것이 아닌한 공식적으로
이러한 물자가 교류되기는 힘들 것이다.

셋째, 제3국이 공해상에서 남한이나 북한으로 직접물자를 넘겨주고 남한
이나 북한에서 생산된 것같이 위장되어 유입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물자가 남한산이나 북한산으로 둔갑된 것은 오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측세관에서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분단국의 통일전후의 지적재산권제도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당시 존속하고 있는 특허,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서독권리의 경우 동독지역까지, 동독지역의 경우 서독지역까지 그 권리가
확장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상표의 경우는 갱신을 통하여 상당기간 그 권리
를 독일전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지재권관리를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의 몰락과, 정치적으로 같은 지역의 통합경향,
우리나라 경제의 급신장, 북한의 물자난및 점진적인 개방화 추세로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북핵문제의 미결및 북한
내부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일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북한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정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미래 통일에 대비한 직접적인
지재권 권리설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악덕기업이나,외국인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재권을 설정해
놓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분쟁야기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남북한의 저명상표집등을 서로 교환하여 제3자의
선등록을 허여하지 않는 방안등이 고려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최근 검토하고 있는 외국기업이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해 지재권보호방안을 강구하는 문제는 지난 60년대말 일본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취했던 입장들을 고려하여 과거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특정기업이 국가정책이나, 국민정서에 너무 앞서서
취하는 발빠른 행동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통일 분위기의 국제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상표등 지재권을 보호하고, 일반국민 특히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