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주가지수선물을 사거나 팔기위해서는 우선 매매중개회사(증권
회사)에 주가지수선물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때는 최소예탁금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최소한 3천만원을 가져
가야지만 신규계좌를 개설해 준다.

물론 4월부터의 시험시장에서는 자금결제가 생략되므로 돈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계좌를 개설하면 선물거래를 할수있는데 상품종류는 한국주가지수(KOSPI)-
200 3월물,6월물,9월물,12월물의 4개종목이 있다.

3월물,6월물등은 3월 또는 6월에 결산을한다는 뜻으로 3월물의 경우 3월
두번째 목요일에 결제를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1년짜리의 새로운 3월물
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해 증시에서는 항상 4종목의 선물상품이 매매된다.

거래대상이되는 KOSPI-200지수는 증권거래소가 상장주식중 주요2백종목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해 매1분단위로 발표하는 주가지수이다.

투자자들은 "95년6월물 1단위를 120포인트에 사겠다"는 식으로 주문을
내고 이 수준에서 팔겠다는 상대방이 있으면 거래가 형성된다.

주가지수선물의 매매는 KOSPI-200x50만원을 기본단위로 이뤄진다.

KOSPI-200을 120포인트에 사겠다는 "1계약"의 주문을 낼 경우 6천만원
(120 x 50만원)이 되고 10계약의 주문을 내면 6억원어치를 사거나 파는
것이다.

하지만 주가지수선물거래는 현물시장과는 달리 매매3일후에 수도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만큼 이 돈을 일시에 다 부담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유지증거금과 일일정산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매매주문을 낼때 위탁증거금이 필요한 것은 현물시장과 마찬가지이며
증권거래소는 위탁(개시)증거금률을 주문금액의 15%로 결정했다.

120포인트로 1계약의 매매주문을 낼 경우 9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5%의 개시증거금중 10%는 대용증권으로 납입할 수도 있다.

이처럼 9백만원의 증거금을 내고 120포인트에 1계약의 주가지수선물을
샀다가 얼마후 130포인트에 팔거나 최종결제일의 지수가 130으로 올랐다면
그 차이인 10포인트 x 50만원, 즉 5백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선물주가지수가 8.3%(10포인트) 상승한데 따른 투자수익률이 55.6%(5백만원
/9백만원)로 현물시장에서의 주식투자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만큼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증거금만 걸고 매매를하는만큼 매매후
결제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는 항상
일정수준의 증거금을 유지토록 한다.

이를 유지증거금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지증거금률이 10%로
정해졌다.

주가지수 선물을 사거나 팔고나면 증권거래소와 중계기관인 증권회사는
매일 투자자별로 선물싯가를 평가해 그 손익을 증거금에서 차감하게 되며
이를 일일정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일정산후의 증거금이 당초 약정금액의 10%에 못미칠 경우 부족
금액을 다음날 오전까지 추가납부토록 요구하고 그때까지 돈을 못내면 즉시
반대매매를 해 정리하게 된다.

이런 위험부담을 고려해 증권거래소는 매매중개회사인 회원과 기관투자가는
1천계약, 일반법인은 1백계약, 개인투자자는 20계약으로 주가지수 선물의
투자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또 가격제한폭은 5%정률제가 적용되며 호가단위는 선물지수가 100이상일
경우에는 0.1포인트, 100미만일 때는 0.05포인트로 정했다.

이같은 기본골격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시험매매에서
도 내년부터의 실제매매시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6월까지의 1단계 시험
시장에는 기관투자가들만 참여가 허용되고 7월부터의 2단계시장에는 일반
법인들도 참여할수 있다.

또 10월부터의 3단계 시험시장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한가운데
매일 전장은 오전9시30분부터 11시30분, 후장은 오후1시부터 3시15분까지
자금결제외에는 모든 거래가 실제상황과 꼭 같이 이뤄지게 된다.

< 조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