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고쳐 부산지역의
그린벨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안양시등
14개 시.군.구의 그린벨트에는 국.공립 고등학교를 각각 지을수
있게 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시 북구등 25개 시.군.구의 그린벨트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린벨트의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틈날때마다 온갖 핑계로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개발허용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도 적지 않았다.

그린벨트가 신성불가침의 땅이 아닐바에는 필요에 따라 개발이 허용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정부는 이미 93년말 규제완화와 민원해소라는 명목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제한을 완화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분별한 도시팽창의 제한,녹지공간확보와 환경보호,간접적인
투기억제등 당초의 그린벨트 지정목적이 달성되기는 커녕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이해당사자의 요구와 지방재정확충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의 개발허용이 농업경쟁력강화 공익시설확충등
민원해소와 공익증진을 위한 제한적인 조치일뿐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기본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선별적인 개발허용은 지목변경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킴으로써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임기응변식의 개발허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해치며 땅투기를
조장할수 있다.

한쪽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토지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좋다고 주장하나 이미 준농림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 마당에 그린벨트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

애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함으로써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잘못이며 현재 그린벨트 지역의 땅주인,매입시점,매입가격등을
조사한뒤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다.

그럴경우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압력을 줄이고 설사 개발되더라도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게 될것이다.

지역경제개발에도 바쁜데 땅살 돈이 어디 있느냐고 할지 모르나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대로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에 먼저 그린벨트개발을 허용한
조치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