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시간
점검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재경원은 국민카드와 제휴,사무관(5급)이하 공무원에게 각 개인의신분
정보가 입력된 집적회로(IC) 카드를 지급하고 4월1일부터 출퇴근시 카드판독
기에 넣어 시간을 재는 출퇴근 시간점검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 발급 대상은 사무관 이하로 제한했다.

재경원은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사무관이하 하위직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경원의 사무관이하 직원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본부대기자
1백70명을 포함,모두 9백25명이다.

IC카드는 초과근무시간 산정 점검은 물론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이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IC카드로 출퇴근을
점검하는 곳은 카드회사나 전자업체등 극히 일부 기업에 국한되어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민카드를 선정한 것은 대상 직원의 80% 가까이가
국민카드를 갖고 있는 데다 아직 IC카드를 개발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며 제일 서울 동남 광주은행 등 개발이 완료됐거나 거의 끝난
다른 은행들도 신청하면 함께 이용할 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C카드를 사용하면 초과근무명령서 작성 명령대장 등재 당직실
확인대장 서명 총무과 명령대장 확인 초과근무시간 정산 수당지급액
산정 등 6단계의 초과근무관리체계가 근무명령서 작성과 지급액
산정의 2단계로 줄어 일손을 크게 덜 뿐아니라 일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부풀리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