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관련 세제가 크게 바뀌게 됐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낸 돈보다 되돌려받는 보험금이 더많아 생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대상이 종전의 3년이상 유지계약에서 5년이상으로
좁아지게 됐다.

또 96년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세율이 납입보험료
1,800만원을 기준으로 소액과 일반으로 나눠 10%와 15%로 변경되는등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맞물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이는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혁에 따른
보험차익과세 대상확대및 세율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작년10월 보험가입한 뒤 4년만인 98년10월 중도해약,보험차익
300만원이 생겼다고 치자.

이때 계약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30만9,400원. 반면 똑같은 날 보험에
들었다해도 2년이 채 못된 96년9월 해약해 보험차익 200만원이 생긴
계약자는 36만2,50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전자의 경우 96년이전에 생긴 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계약자가 언제 보험에 들고 보험료를 얼마 냈으며 계약유지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여러가지 보험에 든 사람들의 세금도 달라진다.

이를테면 연소득 3,000만원이고 4인가족인 35세 남자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가입,월 3만5,200원을 납입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연25만7,000원을 냈을때
보험료소득공제는 50만원을 받음으로써 미가입시보다 13만5,000원을
절세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같은 조건의 남자가 추가로 월17만4,300원을 내는 개인연금보험에
들면 연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3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되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 개인연금을 3년 붓다가 그만두면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연간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두번 받은
것에 대한 추징세액 11만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기업에서 종업원 복지증진의 하나로 상해보험 성격의 단체정기보험을
회사돈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생기지 않는 소멸성보험이므로 연12만원까지
회사부담분은 종업원급여로 보지 않고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준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종업원의 퇴직등 사유로 개인연금이 해약될 때는 계약후 5년이내
해약시에는 추징세 4%를 추징하고 차익에 대해선 21.5%의 세금이
매겨진다.

5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선 차익발생분에 한해 21.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실명제에 다른 종합과세방침에 따라 금융상품중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개인연금과 10년이상 장기주택저축등 2종류로 국한된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은 계약유지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종전처럼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한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저축성 기능이 강한
금융형상품의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같은 세제상 지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