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

<> 경정청구권제도입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소시키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안에 경정청구 허용.

<> 근로소득공제인상 =현재 27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30%를 공제해
620만원인 것을 3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30%를 공제해 공제한도를
690만원으로 상향조정.

<> 농가부업소득면세점인상 =현행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

<> 8년자경농지양도소득세면제 =94년1~95년12월중 매도하는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해선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96년1월이후 매도한 것에 대해선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 농어촌1가구2주택양도세 =상속 이농 귀농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일때
양도세면제.

[[[ 법인세 ]]]

<> 세율인하 =과세표준 1억원초과분에 대해 현행 32%에서 30%로 인하.

<> 초과유보소득세개선 =잉여금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쌓을 경우 초과유보
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감가상각제도개선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취득가액의 10%인 잔존가액제도는 폐지.

<> 은행대손충당금한도조정 =전년도 대손실적률이 채권잔액의 2%를
초과할때는 실제상각률을 충당금설정한도로 인정해 손비처리.

<> 접대비신용카드사용비율 =세금계산서 거래분도 신용카드사용분에 포함.

[[[ 부가가치세 ]]]

<> 한계세액공제제도개선 =적용대상범위를 부동산.중기임대업은 현행
연간매출액을 1억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축소하고 대리 중개 위탁
매매 도급업은 3,75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

<> 세금계산서제도개선 =세금계산서 발행을 3장에서 2장으로 줄이고
세무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전환.

<> 과세특례제도개선 =소액부징수금액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조정.

<> 부가세 영세율적용대상확대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도 농림어업용기자재와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

[[[ 기타 ]]]

<> 특별소비세율조정 =대형냉장고 컬러TV VTR등은 20%에서 15%로, 보석
고급모피등은 60%에서 25%로 인하하고 귀금속제품 고급시계등은 20%에서
25%로 인상.

<> 교육세부과 =소주에 대해 주세액의 10%를 교육세로 부과.

<> 자가소비용 주류제조 처벌삭제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
대상에서 제외.

<> 토지초과이득세율조정 =50% 단일세율에서 과표 1,000만원이하는 30%,
초과분은 50%로 차등화.

<> 지가하락시과세표준계산 =토초세 과세토지가 다음과세기간에 땅값이
떨어졌을 경우 직전기하락분을 그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 징세행정개선 =세무조사 사실을 7일전까지 납세자에게 통보.

또 50만원이상의 체납국세도 금융기관에 납부허용.

[[[ 지방세 ]]]

<> 재산세 세율인하 =과표1,200만원이하의 주택은 0.3%,과표1,200만원이상
1,600만원이하는 0.5%, 과표1,600만원이상 2,200만원이하는 1%, 과표
2,2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는 3%, 과표3,000만원이상 4,000만원이하는
5%, 과표4,000만원초과때는 7%로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

<> 자동차세 =현재 1년에 4회 납부토록 돼있는 것을 2회로 줄이고 취득세를
최고 7.5배까지 무겁게 물리던 고급자동차(과표7,000만원이상)에 대해
중과규정을 폐지.

<> 공장에 대한 지방세(부과완화) =공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판정
유예기간을 현행 1년으로 2년으로 연장해 주는 한편 대도시내 공장신설때의
중과기준을 현행 "면적200평방m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면적
200평방m 이상"으로 완화.

또 공단입주공장에 대해 도시형 비도시형공장에 관계없이 과세를 면제.

<> 주민세개인균등할 =서울시지역은 4,500원, 인구50만이상의 시는
3,000원, 기타시는 1,800원, 군지역은 1,000원으로 각각 인상.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