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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확대 =부산과 인천에서도 민원전산망에 의해
여권을 발급.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경찰청(신원조회), 내무부(주민등록),
병무청(병역관계)등 관계기관의 컴퓨터에 기록된 자료를 조회하므로
민원인들은 사진과 여권발급신청서 1장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여권업무 변경 =여권용 사진 얼굴크기(머리에서 턱까지)가 국제표준
규격에 따라 2.5~3.5cm로 규정되고 부모 여권에 병기할 수 있는 동반자녀의
연령이 종전 14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낮아짐.

또 여권 분실시 경찰관서에 하도록 돼 있는 분실신고를 경찰관서 이외에도
여권처리 부서(외무부 여권과, 각시도 여권계나 해외주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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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사관학교 신설 =그동안 군의 초급장교를 양성하던 3사관학교가
폐지되고 단기사관학교가 신설된다.

단기사관학교는 전문대졸 이상 자격자가 입교하게 되며 2년간의 교육을
끝낸 졸업생은 학사학위를 받고 소위로 임관.

<> 공익법무관제 실시 =병역의무자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군복무대신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배치, 병역을
대신하게 함.

<> 공익근무요원및 상근예비역제도 =기존의 방위병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보충역자원 가운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제가 1월1일부터 실시됨.

이와함께 1년이상의 군복무를 끝낸 현역 근무자 가운데 상근예비역을
선발, 남은 군복무기간(16개월)에 향토방위를 담당케 함.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