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독과점 기업,특정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마음대로 조작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들 독과점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81년부터 매년말 또는 새해초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및 물량조절<>타사업자 영업방해
<>신규참여제한<>독과점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등을 별도로 규제받게
된다.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권고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임원을 사법기관에 고발,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기준은 최근 1년간 국내판매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세개이하
기업의 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8개 품목과 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316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새로 지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