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

<>총 9,043개 품목중 8,134품목 양허(실행세율이 양허세 율보다 낮아
관세인하 거의 없음)

<>무세화품목(126개)과 관세조화 품목(193개)은 계획에 따 라 관세인하및
양허범위 제한 폐지(94년 관세법 개정)

[[ 농산물 ]]

<>쌀은 관세화를 2004년까지 10년간 유예. 다만 최소시장개 방에 따라
95년은 국내소비량(89년 기준)의 1%인 5만1,000t(35만섬) 수입. 2004년
에는 4%를 수입.

<>쇠고기는 95년중 12만3,000t을 43.6%의 관세로 수입. 기타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등은 40-50%의 고세율하 에 자유화. 양파 마늘 버섯류등
63개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종가세와 종량세중
높은 세율을 선택 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개정

<>종축 수출입 신고제로 전환. 주요 농작물 종자 수출입추천제를
신고제로 전환. 뽕나무묘목및 누에씨수출입 허가제 폐지

<>특별산업피해 구제제도 도입

<>쌀을 제외한 기타 양곡에 대한 수입허가제 폐지

[[ 서비스 ]]

<>자유화대상 11개부문 155개업종중 8개부문 78개업종자유화
<>95년중 전세버스 운송업등 42개업종 개방예정
<>내국인과의 계약하에 외국인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허용
<>도매시장및 대형점 매장면적을 3,000 이상으로 조정
<>세무사 자격 국적요건 폐지(95년 세무사법 개정예정)

[[ 섬유 ]]

<>잠정 세이프가드제도 신설 <>WTO복귀품목인 656개중 95년엔 16%
(90년 물량기준) 를 수입개방

[[ 반덤핑 ]]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덤핑방지관세의 발동기준 설정

[[ 보조금 ]]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보조금의 정의및 분류기준을 결정하고
상계관세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

<>공업발전법 조감법등을 개정, 금지및 상계가능 보조금 지원근 거법령
손질

[[ 긴급수입 ]]

<>대외무역법 개정, 세이프가드 존속기간및 발동요건등 규정 제한조치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