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 일본 노무라연구소 공동기획 ]]]

야마다 사와아키 < 노무라연구소 주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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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첫째 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가격의 국내외가격격차를 해소할 필요
가 강하게 대두됐다.

둘째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코스트가 새롭게 부가
됐다.

셋째 관련기술의 진전으로 신규참여를 허용할 경우 에너지공급 등의 효율성
을 높일수 있게 됐다.

넷째 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수요가 크게 높아져 일본의
수급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런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산업에는 경쟁구조란 새로운 틀이
주어지고 있다.

전력 등 에너지공급에 신규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
하는데도 수입이 폭넓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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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에너지의 안정공급이란 이름아래 규제에 의해 보호.육성되어온
일본의 에너지산업에 개혁파고가 일고 있다.

감독관청인 통산성도 산업사회 일본의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 (4개의 파도) >>>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첫째 이유는 에너지가격의 국내외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전기.도시가스요금과 가솔린가격등은 모두 국제적으로 고수준에
있다.

석유 석탄 LNG등 1차에너지의 국제시장가격이 있는데 왜 일본의 가격은
이보다 높은 것일까.

일본에너지산업은 총매출액이 약27조엔에 달하고 있어 그산업의 효율성은
국민생활전반이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전력산업은 일본최대의 설비투자산업으로 자재조달의 저코스트화가 요구
되고 있다.

이제까지 일본의 전기사업은 국산발전장비의 기술육성이란 측면에서 국내
조달이 추진돼 왔으나 무역마찰 저코스트화를 위해 국제적인 자재조달추진,
과잉재고의 해소등 안정공급우선시대와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두번째 기본적 환경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은 일상생활 도시 지역등 모든 레벨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문제,
질소산화물등의 도시대기오염, 발전소의 입지문제등이 있다.

이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고조는 에너지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발전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뛰어난 환경특성(저CO2 등)을 갖고 있는
LNG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환경변화는 기술혁신의 진전이다.

코제너레이션(열병합발전)기술에 의한 에너지효율개선이나 특수기술에
의한 미이용에너지의 활용등 기술진보에 의해 선택할수 있는 에너지원이
다양화된 것이다.

전력의 경우 폐기물발전, 민생용코제너레이션, 산업의 리파워링(공장의
보일러터빈발전에 가스터빈을 부설, 발전능력증강을 꾀하는 것), 신에너지
발전(연료전지 태양광발전)등 전기사업자이외의 주체가 발전을 할수 있는
새로운 발전기술(분산형전원)이 등장해 왔다.

이상의 세가지 환경변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의 고도경제성장을
염두에 둘 필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라는 범위에서 보면 원유수입의 21%, LNG수입의
94%, 석탄수입의 94%를 이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지역의 에너지수요급증에 의해 에너지수급이 원활치 못할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 경쟁원리도입을 향해 규제 완화를 찾는 전기사업 >>>

(1)내외가격차와 규제완화

전기요금의 내외가격차는 최근의 엔고에 의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출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요청을 받아 금년 전기사업심의회보고서에서는 경쟁원리도입을
위한 전기사업 규제완화의 방향이 제시됐다.

(2)전기사업에 경쟁원리의 도입

94년6월 발표된 전기사업심의회수급부회(통산성의 자문기관)의 중간보고
에서는 발전시장을 중심으로한 경쟁원리의 도입으로서 전력공급시스템의
개선방향이 나와 발전시장의 자유화나 입찰제도, 탁송의 활성화, 비전기
사업자에 의한 전력직접공급등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현재 이들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세한 제도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전력공급형태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이 발전부문및 배전부문일부에
경쟁상황이 도입되게 된다.

이같은 방향이 나옴으로써 이제까지 독점적인 전기사업형태에 큰 바람구멍
이 생기게 됐고 비전기사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는 도시근교의 대규모 유휴지를 보유, 자가발전등 발전기술을 통해
철도회사나 석유회사등이 발전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직접공급에서는 예를 들어 재개발지역에 있어 지역열공급회사가
코제너레이션을 실시, 일정지역안의 건물에 전력을 보내는 경우도 상정할
수있다.

이경우 열공급라인에 따라 송배전망을 동시에 정비한다면 투자면에서도
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에서도 뛰어난 시스템이 된다.

(3)부하평준화대책

전력수요는 하루중 낮에 가장 높아지고 심야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패턴을
갖고 있다.

또 연중에는 냉방수요의 증대로 여름철 대낮에 가장 높아져 최대전력의
신장률이 전력판매량의 신장률을 웃돌기 때문에 부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전력회사에서는 설비의 유효활용이나 공급안정성의 확보를 목적
으로 한 부하평준화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것은 소프트한 측면에서 수급조정계약이나 하드한 측면에서 축열식히트
펌핑시스템 전기온수기보급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수급조정계약은 여름철의 공급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90년대초
계약건수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