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영국의 C.N.파킨슨이 제창한 사회생태학적 법칙이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공무원이 수는 해야할 일의 경중,때로는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수학적으로 지적한 법칙
이라 할수 있다.

그는 그밖에도 "공무원은 서로를 위하여 서로 일을 만들어 낸다"
"내각에서 각종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정원은 5인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고 20인 이상의 위원회는 운영불능"이라는등 신랄한 풍자적 내용을
담고 있다.

"파킨슨의 법칙"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하고 행정조직이란 원래
방치해 부면 비대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정부든간에 행정기구를 감축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시도한다.

그러나 "스크랩 앤드 빌드( Scrap and buile )이라는 것이 있어 감축만
할수는 없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행정기구가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구를 신설하게될 경우에는 기존의 기구를 개폐하고 전체로서
기구의 증대를 방지하게 된다.

결국 이 방식에 의하면 행정기구는 감축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게
된다.

"작은 정부"라는 개념에는 비대해 진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수를 감축
간소화하려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향적인 측면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의
측면에서 작은 정부를 규정할수 있다.

정부의 기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국한시킨다면 아무리 정부기구가
방대하고 공무원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작은 정부"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드는 "국가론"에서 "국가는 필요악이다.

따라서 국가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곧 값이 싸게 먹히는 정부가
이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정부기능을
대응시켰다고 할수 있다.

"작은 정부"란 한마디로 정부의 행정규제나 통제가 완화.철폐된 정부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기구가 축소되고 공무원 절대수가 감축되었다고 "작은 정부"라고는
할수 없지 않을까.

바꾸어 말하면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게 하는 정부가 "작은
정부"라고 할수 있다.

지난3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기구의 축소.개편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규제나 통제가 어느정도 완화되느냐에 따라 "작은
정부"여부가 판명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