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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미국세청 고위 간부를
초청, 지난 7월 개정된 이전가격 시행령등 미국의 이전가격 세제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레지나 디나한 미국세청 국제조세국장이 발표한 주제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된 미국의 이전가격세제를 요약소개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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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국제조세정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이전가격 시행령의 개정 강화, 둘째 이전가격 관련 서류화 의무및
벌과금 규정강화, 그리고 셋째 사전가격 합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우선 이전가격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면 미국세청은 지난 86년 연방세법
제482조를 개정하여 무형재화에 대한 과세강화(이른바 슈퍼 로열티 규정)의
근거를 마련한 이래 88년 이전가격 백서(White Paper)를 발표했다.

다시 92년1월 미국세청은 "비교가능이익"의 개념을 포함한 이전가격 시행령
개정시안을 내놓아 세계각국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93년1월 잠정적으로 시행할 목적의 임시 시행령을 공표
하였고 지난 7월 이를 개정한 최종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익배분법이
하나의 인정된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채택되었고,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내지 철폐하였다.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의 경우 이 방법에 의한 이전 가격 결정을 선호
하였으나, 93년1월 규정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수 없고
관계회사들이 특수한 무형재화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었다.

둘째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집중적인 성토의 대상이었던 이른바 "비교가능
이익법"(미국내 동종업계의 이익률을 기초로하여 그 수준의 이익을 보고
하여야만 이전가격 조작의 혐의를 벗어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른 여타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과거 미국세청은 이 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셋째 무형재화의 이전가격결정방법을 확정 도입하였다.

88년 본법은 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이에대한 시행령은 없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상품도입대가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로열티가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되어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이론적인 도구가 없었다.

다음으로 이전가격관련 서류화의무및 벌과금규정의 강화내용이다.

미국은 89년 이전가격에 따른 과소신고시 20~40%의 벌과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을 도입하였고 90년 이전가격관련 자료의 유지를 의무화하고 이들 자료
요구에 불응할 경우 매입원가 전부를 부인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서류화 의무규정(연방세법 제6038A조)을 도입하였다.

93년8월에 앞의 89년 법을 개정하여 세무신고시에 이전가격관련서류를
모두 갖추도록 법을 개정(연방세법 제6662e조)하고 이 규정을 준수치 않을
경우 20~40%의 벌과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세청의 이러한 일련의 규정변화는 미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
각 기업들이 채택한 이전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사전에
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과거처럼 세무조사시에 이전가격자료를
작성하여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을 안정치 않겠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끝으로 사전가격합의제도(APA)의 적극 활용에 관한 부분이다.

미국세청은 91년3월 사전가격합의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였다.

사전가격합의제도란 납세자와 국세청이 향후 적용하여야할 이전가격방법에
대해 협의 결정하여 납세자가 합의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전가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제도이다.

최근까지 총61건의 케이스가 종료되었고 86개의 케이스가 진행중이다.

미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의 마찰을 줄이고 징세의 효율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APA를 신청하여 종결하는데까지 평균 약1년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미국세청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협상결렬시 납세자들이 협상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어느단계까지 가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협상을
진행시킬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몇몇 대기업도 APA의 신청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조세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다면
조세로 인해 대한투자를 꺼리는 해외투자가에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