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위해 대기업들의 신규참여나 확장을
금지시킨 업종을 말한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 2에 근거한다.

개별업체나 단체가 품목지정을 상공자원부에 요청해오면 상공자원부장관
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실시,최종적으로 대통령령(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으로 대상품목을 정한다.

현재 지정된 고유업종은 안경테 벽시계 우산등 모두 1백80개에 달한다.

지난 79년 23개업종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83년 1백3개 84년 2백5개
89년 2백37개로 늘어났고 현재의 고유업종은 지난9월에 축소 지정된
것이다.

이들 고유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수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약 1만5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25%안팎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89년 고유업종지정시 58개품목을 3년간의 예시기간을
거쳐 92년9월1일부터 해제하기로했으나 92년 당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들품목의 해제시기를 94년 9월로 2년 연장했었다.

한편 정부는 현재 1백80개인 중기고유업종중 악기 가발등 45개 업종은
내년 1월부터,가정용보일러 종이컵등 47개 품목은 오는 97년1월부터
고유업종에서 해제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