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24개 일반은행의 BI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6월말현재 10.96%라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말의 11.00%보다 0.04%포인트 낮아진 비율이다.

은행들의 건전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
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에 대해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90년말부터 7.25%이상, 92년말부터 8%이상
유지토록 했다.

이 규제는 원칙적으로 바젤위원회 회원국가인 G-10국가와 룩셈부르크등
12개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니므로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BIS회원국등 선진제국에서 자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에 대해 자국
은행에 준하여 이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제금융시장에
서의 신인도제고 <>경영위험의 효율적관리 <>은행감독면의 국제협력강화등을
이유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92년 7월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규제를 "금융기관 경영
지도에 관한 규정"(금통운위규정)으로 도입하여 이 비율을 93년말부터
7.25%이상, 95년말부터는 8%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BIS규제의 특징은 경쟁심화로 수익성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없이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

따라서 BIS규제는 과거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에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BIS자기자본비율의 산식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x100"이며 자기자본의
범위는 "기본자본(납입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보완자본(재평가
적립금.유가증권평가익의 45%.대손충당금)-공제항목(영업권.연결조정차)"
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외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은행감독원은 BIS자기자본비율을 95년부터 8%이상 유지토록 할 예정인데
6월말기준으로 모두 8%를 넘고 있다.

은감원은 그러나 앞으로 은행들이 위험자산을 늘려 이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보고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신중히 취급토록 하는등 위험
자산증가를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