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을 통틀어 일컫는 말.
물론 공식적인 세금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의 성격이 강해 이렇게 부른다.

조세 성격이 짙은 협의의 공과금과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수 있다.

협의의 공과금에는 방범비 오물수거료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산재보험료등이 있다.

기부금성 공과금으로는 이재민구호성금 새마을사업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체육성금 방위성금등 필요할때마다 내는 돈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준조세는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재계는 기업의 준조세를 줄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특히 기부금성 공과금은 부담수준이 외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6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지출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은 총1조4천6백9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나
증가했다.

이는 특히 지난91년이후 주춤했던 기부금 증가율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작년에 오히려 큰폭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