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범법 개정안"은 주먹구구식으로서 다시 고쳐야
한다.

거리에 휴지 한장만 버려도 범칙금이 7만원이라면 우리 국민의 경제 수준과
비교할때 너무 엄청난 액수로서 "경범"을 "중범"으로 다스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물가는 1년에 6~7%만 올라도 혀를 내두르는 상황인데 정부가 기초 질서
범칙금을 최고 1,400%까지 올려서야 되겠는가.

범칙금이 적기 때문에 기초 질서를 어겨 온 것은 아닐텐데 대폭 인상을
해야 경범법이 잘 지켜진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기초 질서 범칙금이 인상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개정된 범칙금은 3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땅에다 침 한번 뱉었다면 이것은 7만원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천만한 행위,즉 무단횡단도 범칙금이 3만원
인데 어째서 생명과는 거의 무관한 아주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가.

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6만원, 담배 꽁초 버린 사람에겐 7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한 것도 비합리적이다.

난폭운전은 자기 생명은 물론 남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같은 위험천만한 범법행위는 고작 6만원이며 담배 꽁초 버린
행위는 7만원이라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난폭운전은 엄밀히 따져서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무거운 범죄이다.

그런데 이같은 낙폭운전을 경범죄의 시각에서 본 것도 문제이지만 휴지
버린행위나 담배 꽁초 버린 행위보다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법이란 국민이 지키든 안지키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경범법 개정안"은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손질하고 수정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윤정한 < 충북 청주시 가경동 120의1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