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의 약어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말에 타결된
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됐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다자간 규범내에 있지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또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
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비밀등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중 관련 국내법규를 이에맞게 개정,96년부터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