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국감자료 은행직원들이 고객에게 외화나 여행자수표를
부당하게 거래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29일 국회에 낸 자료에서 지난 90년이후 15건의 외화환전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들 사고중 가장 흔한 것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여권사본으로
환전해준 사례로 모두 6건이다.

조흥은행의 모지점에서는 지난 4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여권사본을 이용해 보석수입자에게 7만달러어치의 여행자수표를
팔았다.

부산은행과 동남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엔화로 환전하거나 여행자수료를
판매하는등 불법거래를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여건사본만으로 1인당 환전한도를 초과해 고객에게
여행자를 수표를 팔았다.

조흥은행 한일은행 외환은행 축협등에서 당좌수표를 달러화나 엔화로
바꿔준5건의 경우 당좌수표가 모두 위변조된 것으로 밝혀져 은행측이
변상하기도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