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여러모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들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다.

세계최고가 아니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마저 뺏기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긴장한 모습이다.

좋은 예로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통과된 2개의 금융관련 법안을
들수 있다.

미국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지난13일 가결된 "내국민대우 은행법안"은
미국 은행을 차별대우하는 나라의 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은행들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근거로 금융보복을 위협하며 외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강요할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더욱 의미있는 일은 같은날 미상원에서 지난 10여년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주간 은행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는 97년부터 주간 은행영업을 허용하는 이 법안은 지난8월초 이미
하원을 통과한바 있으며 이제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
미행정부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셈이나 다름없다.

또 주정부가 허용할 경우에는 97년 이전이라도 시행될수 있다.

이로써 본점이 있는 주이외의 다른 주에서 영업을 하려면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해야 했던 미은행들은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할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중복투자비용을 줄일수 있게 됐으며
중소 지방은행들에 대한 대형 은행들의 흡수합병이 활발해져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은행의 증권업무겸업이 빠져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e
)는 기대할수 없지만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는 크게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1927년 주간 은행영업을 금지하는 맥파든법이
제정된 이래 수십년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중소 지방은행의
치열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잘 알려진대로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각종 이익단체의 영향력이 막강한 로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반영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이것이 전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믿음이 오랜 기득권의 벽마저 허물어버린
것이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금융산업이 이럴때 국내외 연구보고서에
서 금융낙후가 국가경쟁력약화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금융개혁을 과감히 실천에
옮기는것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8일자).